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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사전청약

본청약보다 1~2년 이상 앞서 일부 물량의 당첨자를 미리 정하는 청약 방식이다.

사전청약은 정식 입주자모집(본청약)에 앞서 미리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주택 공급 신호를 빨리 주고 대기 수요를 흡수하려는 목적으로 공공택지 공공분양에 도입되었고, 한때 민간 사업장에도 확대되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당첨 예정자' 지위를 얻고, 본청약 시점에 자격을 유지하면 최종 당첨자가 된다. 사전청약 단계의 분양가는 추정치이므로 본청약에서 확정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다. 토지 보상·인허가가 늦어지면 본청약과 입주가 크게 밀리는 문제가 반복되어, 공공 사전청약은 2024년 5월 신규 시행이 중단되어 새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은 바로 본청약을 한다. 공공택지 민간 사전청약은 사업 취소 사례가 잇따라, 취소된 사전당첨자에게 같은 택지의 후속 사업에서 우선 공급하는 구제 규정이 마련되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

예시

2022년에 사전청약으로 추정 분양가 5억 원을 안내받았는데, 사업 지연으로 2025년 본청약 때 분양가가 5억6천만 원으로 확정될 수 있다. 당첨 예정자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포기해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사전당첨자와 그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당첨될 수 없고,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사전당첨자 지위를 잃는다(2024년 9월 개정).
  • 본청약까지 무주택 등 자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그 사이 주택 매입은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 지연 시 전세 계약 일정이 꼬이는 사례가 많아 거주 계획을 여유 있게 잡는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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