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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선택형 공공분양

유사어: 선택형 공공주택, 선택형 주택

먼저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계속 임대로 살지를 고르는 뉴:홈 유형이다.

선택형 공공분양은 뉴:홈의 한 유형으로, 당장 집값을 치를 목돈이 없거나 구입 여부를 미루고 싶은 무주택자를 위해 "살아 보고 결정" 하도록 설계됐다. 입주자는 처음 6년간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임차인으로 살다가, 6년 뒤 분양을 받을지 고른다. 분양을 선택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더 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을 선택할 때의 가격은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으로 정한다고 발표됐다. 집값이 오르면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나누고, 떨어지면 하락 위험을 일부 덜어 주는 구조다. 법적으로는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틀을 활용한다.

예시

입주 시 추정 분양가가 4억 원이고 6년 뒤 감정가가 6억 원이면 분양가는 (4억 + 6억) ÷ 2 = 5억 원이다. 감정가가 3억 원으로 떨어졌다면 3억5천만 원이 된다(가상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 상승기에는 분양전환가격이 계속 올라 상한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공고문의 분양가 산정식을 반드시 확인한다.
  • 임대 기간 중에도 무주택 유지 등 임차인 자격을 지켜야 분양 선택권이 유지된다.
  • 임대 기간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연 1.7~2.6% 고정금리 전용 전세대출을, 분양을 고르면 나눔형 수준(최장 40년·연 1.9~3.0%)의 전용 모기지를 이용하도록 제시됐다(2026년 10월 기준).
  • 세부 조건은 공급 단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진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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