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 공공분양
유사어: 선택형 공공주택, 선택형 주택
먼저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계속 임대로 살지를 고르는 뉴:홈 유형이다.
선택형 공공분양은 뉴:홈의 한 유형으로, 당장 집값을 치를 목돈이 없거나 구입 여부를 미루고 싶은 무주택자를 위해 "살아 보고 결정" 하도록 설계됐다. 입주자는 처음 6년간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임차인으로 살다가, 6년 뒤 분양을 받을지 고른다. 분양을 선택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더 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을 선택할 때의 가격은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으로 정한다고 발표됐다. 집값이 오르면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나누고, 떨어지면 하락 위험을 일부 덜어 주는 구조다. 법적으로는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틀을 활용한다.
예시
입주 시 추정 분양가가 4억 원이고 6년 뒤 감정가가 6억 원이면 분양가는 (4억 + 6억) ÷ 2 = 5억 원이다. 감정가가 3억 원으로 떨어졌다면 3억5천만 원이 된다(가상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 상승기에는 분양전환가격이 계속 올라 상한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공고문의 분양가 산정식을 반드시 확인한다.
- 임대 기간 중에도 무주택 유지 등 임차인 자격을 지켜야 분양 선택권이 유지된다.
- 임대 기간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연 1.7~2.6% 고정금리 전용 전세대출을, 분양을 고르면 나눔형 수준(최장 40년·연 1.9~3.0%)의 전용 모기지를 이용하도록 제시됐다(2026년 10월 기준).
- 세부 조건은 공급 단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진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2022년 발표된 공공분양주택 공급 브랜드로,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세 유형으로 나뉜다.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대신 처분할 때 공공주택사업자에 되팔고 시세차익을 나누는 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이다.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지은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임차인 등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