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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임의공급

유사어: 선착순 분양, 선착순 공급

정당계약·예비입주자·무순위 청약 뒤에도 남은 주택을 사업주체가 정한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흔히 선착순 분양이라 한다.

임의공급은 일반공급과 예비입주자 공급, 그리고 의무화된 횟수의 무순위 청약을 모두 거친 뒤에도 남은 주택을 사업주체가 공급 방법을 따로 정해 파는 단계를 실무에서 부르는 말이다. 미분양 단지의 "선착순 동·호 지정 분양"이 대표적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예비입주자가 소진된 잔여 물량을 바로 임의로 팔지 못하게 하고,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무순위 접수를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회, 그 밖의 지역은 1회까지 먼저 거치도록 한다(2025년 6월 개정, 2026년 10월 기준). 그 뒤에는 국내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지자체가 정하면 거주지역 요건 추가)을 대상으로 사업주체가 정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고, 규칙상 일반공급 뒤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

예시

지방 비규제지역 단지가 1·2순위와 예비입주자, 무순위 1회를 거쳐도 40가구가 남으면, 시행사는 견본주택에서 방문 순서대로 원하는 동·호를 고르게 하는 선착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미분양 분양권은 청약 주택소유 판정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다(매수자는 제외).
  • 임의공급 물량은 계약금 인하·중도금 무이자 같은 조건 변경이 붙는 경우가 많다.
  • 당첨자 관리·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는 공급 방식과 지역에 따라 다르니 공고를 확인한다.
  • 청약홈으로 받는 무순위 접수는 공고문 유의사항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주택과 중복 신청하면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 그 뒤 사업주체가 정해 공급하는 물량도 규칙상 1인 1주택 기준이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입주자모집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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