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공급
유사어: 선착순 분양, 선착순 공급
정당계약·예비입주자·무순위 청약 뒤에도 남은 주택을 사업주체가 정한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흔히 선착순 분양이라 한다.
임의공급은 일반공급과 예비입주자 공급, 그리고 의무화된 횟수의 무순위 청약을 모두 거친 뒤에도 남은 주택을 사업주체가 공급 방법을 따로 정해 파는 단계를 실무에서 부르는 말이다. 미분양 단지의 "선착순 동·호 지정 분양"이 대표적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예비입주자가 소진된 잔여 물량을 바로 임의로 팔지 못하게 하고,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무순위 접수를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회, 그 밖의 지역은 1회까지 먼저 거치도록 한다(2025년 6월 개정, 2026년 10월 기준). 그 뒤에는 국내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지자체가 정하면 거주지역 요건 추가)을 대상으로 사업주체가 정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고, 규칙상 일반공급 뒤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
예시
지방 비규제지역 단지가 1·2순위와 예비입주자, 무순위 1회를 거쳐도 40가구가 남으면, 시행사는 견본주택에서 방문 순서대로 원하는 동·호를 고르게 하는 선착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미분양 분양권은 청약 주택소유 판정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다(매수자는 제외).
- 임의공급 물량은 계약금 인하·중도금 무이자 같은 조건 변경이 붙는 경우가 많다.
- 당첨자 관리·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는 공급 방식과 지역에 따라 다르니 공고를 확인한다.
- 청약홈으로 받는 무순위 접수는 공고문 유의사항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주택과 중복 신청하면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 그 뒤 사업주체가 정해 공급하는 물량도 규칙상 1인 1주택 기준이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입주자모집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정당 계약과 예비당첨자 계약 뒤에도 남은 세대를 청약 순위·가점 없이 추첨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분양을 시작했지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남아 있는 주택으로, 공급 과잉과 수요 위축의 신호다.
당첨자의 계약 포기나 부적격으로 남는 물량을 순번대로 넘겨받기 위해 미리 선정해 두는 후보자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식 청약 시스템으로, 공고 확인·청약 신청·당첨 조회를 한곳에서 한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