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유사어: 민간분양, 민영아파트
국민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으로, 주로 민간 건설사가 짓고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한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공공분양 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대부분 민간 시행사·건설사가 짓는 브랜드 아파트이며,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물량도 민영주택으로 공급된다. 면적 제한이 없어 대형 평형도 공급된다.
청약 1순위는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금으로 판단하고, 일반공급 당첨자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섞어 정한다. 유주택자도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지만(규제지역 등에서는 제한), 가점제에서는 무주택자가 유리하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 등이 배정된다.
예시
1주택자가 비규제지역 민영 아파트 전용 101㎡에 청약하면, 가점제 물량에서는 불리하지만 추첨 비중이 높은 면적대라 추첨으로 당첨될 수 있다. 같은 사람이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신청할 수 없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민간택지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면 전매제한·거주의무가 붙을 수 있다.
- 예치금 기준은 신청자 주소지 기준이다.
- 분양가가 사업주체 재량에 가까워 주변 시세와의 비교가 중요하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LH·지방공사 등 공공이 짓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전용 85㎡ 이하로 공급하는 분양주택이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물량 일부를 가점과 관계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민영주택 청약 시 주소지와 신청 면적에 따라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하는 최소 잔액이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