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추첨제
유사어: 추첨제
민영주택 일반공급 물량 일부를 가점과 관계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청약 추첨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물량 가운데 일부를 가점이 아니라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가점이 낮은 청년·신혼·1인 가구나 기존 주택을 처분할 1주택자에게도 당첨 기회를 주려는 장치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전용면적 구간(통상 60㎡ 이하, 60~85㎡, 85㎡ 초과)에 따라 정해진다. 비규제지역일수록 추첨 비중이 높다. 다만 규제지역에서는 중소형에 추첨을, 대형에 가점을 많이 배정한다(투기과열지구는 추첨 비율이 60㎡ 이하 60%·60~85㎡ 30%·85㎡ 초과 20%, 청약과열지역은 60%·30%·50%). 비규제지역은 85㎡ 초과를 전량 추첨으로 공급하고, 85㎡ 이하도 시장·군수·구청장이 40% 이하의 가점제 비율을 따로 공고하지 않으면 추첨으로 공급한다(2026년 10월 기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광역시에서는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먼저 배정하고, 남은 물량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 그다음 나머지 1순위자에게 차례로 배정한다.
예시
전용 84㎡ 일반공급 100세대 중 가점 40%·추첨 60%라면 40세대는 가점 순, 60세대는 추첨으로 정한다. 가점 30점대 신청자는 가점제 물량에선 떨어지더라도 추첨 물량에서 당첨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가점제에서 떨어진 사람은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에 다시 포함된다.
- 비율은 제도 개편이 잦으므로 공고문의 '가점제·추첨제 공급 비율'을 확인한다.
- 1주택자도 추첨 물량에 신청할 수 있으나 무주택자 우선 배정 뒤 남은 물량에서 경쟁한다. 당첨 시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2023년 폐지되었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국민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으로, 주로 민간 건설사가 짓고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한다.
청약 신청 건수를 공급 세대수로 나눈 값으로, 단지 인기와 분양 시장 분위기를 보여 주는 지표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물량을 배정하는 청약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