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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사어: 기관추천 특공

국가유공자·장애인·중소기업 근로자 등 관계기관이 추천한 무주택자에게 건설량 일부를 특별공급하는 제도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관계기관이 추천하면 사업주체가 그 사람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방식이다. 국가보훈부(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유족 등), 지자체(장애인),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방부(장기복무 군인) 등이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주체에 명단을 통보한다.

민영주택은 85㎡ 이하 건설량의 10% 범위에서(시·도지사 승인 시 수도권 15%, 그 밖의 지역 20%까지),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기관추천 몫을 둔다. 신청자는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특별공급은 1세대 1회에 한한다. 기관이 정한 우선순위 기준과 청약통장 요건(유형별로 면제되는 경우 있음)을 충족해야 한다.

예시

중소기업에 5년 넘게 다닌 무주택 근로자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해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단지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홈으로 신청하고 기관이 정한 순위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추천 신청은 청약 접수보다 앞서 기관 공고 기간에 해야 한다. 단지 공고를 보고 바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기관마다 근속 기간·장애 정도 등 순위 기준이 다르다.
  • 기관추천으로 당첨되면 다른 특별공급 기회를 쓴 것으로 관리된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의2(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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