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청약통장 해지

유사어: 청약통장 재가입, 청약통장 해지 후 재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깨고 원리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해지하면 쌓아 온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사라진다.

청약통장 해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약을 끝내고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것이다. 이자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입기간별 이율을 적용하고, 가입 1개월 이내 해지하면 이자를 주지 않는다. 명의는 가입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 변경 외에는 바꿀 수 없다.

해지하면 가입기간·납입 횟수·납입 인정 금액이 모두 사라지고, 다시 가입하면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 가점제의 통장 가입기간 점수와 공공분양 납입 인정 금액 경쟁에서 크게 불리해진다. 당첨으로 통장을 사용한 경우도 효력이 끝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예시

10년간 매월 10만 원을 넣은 통장을 생활비 때문에 해지하면 1,200만 원 남짓의 원리금은 받지만, 다시 가입한 통장의 가입기간 점수는 0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예외적으로 부적격 판정으로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취소일부터 1년 안에 다시 납입하면 종전 통장을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등 복원 특례가 있다.
  •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해지한 사람도 1년 안에 다시 납입하면 복원된다.
  • 급한 자금이 필요하면 해지보다 통장 담보대출(예금담보)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에 따른 처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특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