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
유사어: 청약통장 재가입, 청약통장 해지 후 재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깨고 원리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해지하면 쌓아 온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사라진다.
청약통장 해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약을 끝내고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것이다. 이자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입기간별 이율을 적용하고, 가입 1개월 이내 해지하면 이자를 주지 않는다. 명의는 가입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 변경 외에는 바꿀 수 없다.
해지하면 가입기간·납입 횟수·납입 인정 금액이 모두 사라지고, 다시 가입하면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 가점제의 통장 가입기간 점수와 공공분양 납입 인정 금액 경쟁에서 크게 불리해진다. 당첨으로 통장을 사용한 경우도 효력이 끝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예시
10년간 매월 10만 원을 넣은 통장을 생활비 때문에 해지하면 1,200만 원 남짓의 원리금은 받지만, 다시 가입한 통장의 가입기간 점수는 0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에 따른 처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특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청약통장을 처음 가입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순위 요건과 가점(최고 17점)에 쓰인다.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 후 검증에서 걸린 경우로,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된다.
청약에 당첨된 뒤 공급계약을 맺지 않는 것으로, 계약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되어 각종 제한이 남는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