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유사어: 신생아 특공, 신생아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일정 기간 안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특별공급·우선공급 물량이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최근 출산한 가구에 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제도다. 통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공공분양에는 2024년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이 따로 신설되었다. 민영주택은 처음에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일부를 출산 가구에 먼저 배정하는 신생아 우선공급 방식으로 반영했다가, 2026년 6월 15일부터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을 둔다. 민영 신생아 특별공급 10%는 특별공급 물량이 아니라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건설량(공급 세대수) 기준이고, 공공(국민주택)은 건설량의 15% 범위다. 민영은 혼인 기간 요건이 없고,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국민주택 130%) 이하이거나 이를 넘어도 부동산가액이 기준 이하이면 추첨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물량의 50%는 소득 130%(국민주택 100%) 이하, 20%는 160%(국민주택 130%) 이하인 가구에 먼저 배정한다(2026년 10월 기준).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를 지원하는 물량도 있고, 소득·자산 기준이 일반 특별공급보다 완화된 경우가 많다.
예시
공고일 1년 전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는 민영 단지의 신생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어, 혼인 기간이 7년을 넘었더라도 출산 가구끼리 경쟁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출산 기준 기간, 배정 비율, 소득 기준은 개정 가능성이 크므로 공고문을 우선한다.
- 출생신고·임신 증명 서류로 판정하며, 공고일 이후 출생은 인정되지 않는다.
-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평생 1회지만,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기존 당첨 이력이 있어도 1회에 한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특별공급 관련 조항)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물량을 배정하는 청약 제도다.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소득 기준 등을 두고 별도 물량을 배정하는 특별공급이다.
세대원 모두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사람에게 추첨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특별공급이다.
LH·지방공사 등 공공이 짓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전용 85㎡ 이하로 공급하는 분양주택이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