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 제한
유사어: 재당첨제한
규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세대가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에 다시 당첨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이다.
재당첨 제한은 한 번 당첨된 세대가 짧은 기간에 반복해서 당첨되는 것을 막는 제도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특별공급, 공공분양 등에 당첨되면 당첨자와 그 세대원은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가 될 수 없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한 대상에서 빠져 신청할 수 있다.
제한 기간은 당첨된 주택의 종류와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투기과열지구 주택은 10년,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주택은 7년, 토지임대부 주택은 5년이고, 공공분양(국민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등은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5년·초과 3년, 그 밖의 지역 85㎡ 이하 3년·초과 1년이다(2026년 10월 기준). 2025년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가, 2026년 7월 경기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이 지역 당첨은 10년 제한을 받는다(2026년 10월 기준). 기산일은 당첨일이다.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 사실이 있으면 제한이 걸린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시
과밀억제권역 분양가상한제 단지에 당첨됐다가 계약을 포기했더라도, 그 세대는 규정된 기간 안에는 다른 단지 청약에 당첨되면 부적격이 된다. 배우자 명의로 신청해도 같은 세대이므로 마찬가지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제한 기간은 당첨 당시 주택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제한 중인 사람도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에는 청약할 수 있으므로 신청하려는 곳의 규제지역 여부를 확인한다.
- 청약홈에서 세대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 무순위 청약 일부는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 후 검증에서 걸린 경우로,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된다.
분양가를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등 법정 산식 이내로 묶어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물량을 배정하는 청약 제도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