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유사어: 생애최초 특공, 생초 특공
세대원 모두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사람에게 추첨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특별공급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주는 특별공급이다. 가점 경쟁이 아니라 소득 기준을 충족한 사람 사이에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통상 요건은 1순위 청약통장, 생애 처음 집 마련,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1인 가구는 일부 물량·면적에 한정),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 소득 기준이다. 공공분양(국민주택)은 통장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 원 이상일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다. 민영주택은 전용 85㎡ 이하에 적용되며 공공택지는 건설량의 17%, 그 밖의 택지는 7% 범위에서 공급하고 소득 기준은 160% 이하다(2026년 10월 기준).
예시
세대원 누구도 집을 가진 적 없는 결혼 2년 차 부부,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소득 기준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부부가 몇 년 전 분양권을 가졌던 적이 있다면 소유 이력 판단 기준을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과거 소유 이력'은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 기준이다.
- 1인 가구는 공급 면적 제한(소형)이 있다.
- 소득세 납부 5년은 연속이 아니어도 되는 등 세부 판정이 있으니 서류 요건을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생애최초 특별공급 조항)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물량을 배정하는 청약 제도다.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소득 기준 등을 두고 별도 물량을 배정하는 특별공급이다.
세대주와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다.
LH·지방공사 등 공공이 짓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전용 85㎡ 이하로 공급하는 분양주택이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