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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청약통장 가입기간

유사어: 통장 가입기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청약통장을 처음 가입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순위 요건과 가점(최고 17점)에 쓰인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이다.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하나는 1순위 자격의 최소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청약가점제의 점수 항목이다.

가점은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더해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이다. 미성년자일 때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2024년 개정 전 2년)까지만 가점에 반영된다. 통장을 해지하거나 당첨으로 사용하면 가입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예시

2015년 3월에 가입한 통장으로 2026년 10월 공고 단지에 청약하면 가입기간은 11년 7개월로, 가점은 2 + 11 = 13점이다(1년 이상 2년 미만 3점 기준으로 해마다 1점 가산).

알아두면 좋은 점

  • 옛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기간도 그대로 인정된다.
  • 다른 통장 종류로 전환하면 가입일이 이어지는지 해당 은행에 확인한다.
  • 2024년 3월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에서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를 더할 수 있다(합산 상한 17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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