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기간
유사어: 통장 가입기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청약통장을 처음 가입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순위 요건과 가점(최고 17점)에 쓰인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이다.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하나는 1순위 자격의 최소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청약가점제의 점수 항목이다.
가점은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더해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이다. 미성년자일 때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2024년 개정 전 2년)까지만 가점에 반영된다. 통장을 해지하거나 당첨으로 사용하면 가입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예시
2015년 3월에 가입한 통장으로 2026년 10월 공고 단지에 청약하면 가입기간은 11년 7개월로, 가점은 2 + 11 = 13점이다(1년 이상 2년 미만 3점 기준으로 해마다 1점 가산).
알아두면 좋은 점
- 옛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기간도 그대로 인정된다.
- 다른 통장 종류로 전환하면 가입일이 이어지는지 해당 은행에 확인한다.
- 2024년 3월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에서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를 더할 수 있다(합산 상한 17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청약가점제에서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최고 32점을 차지한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물량을 배정하는 청약 제도다.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받으려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