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유사어: 줍줍, 무순위 줍줍, 잔여세대 청약
정당 계약과 예비당첨자 계약 뒤에도 남은 세대를 청약 순위·가점 없이 추첨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 절차(특별공급·1순위·2순위·예비당첨자)가 끝난 뒤 계약 포기나 부적격으로 남은 세대를 다시 모집하는 것이다. 순위나 가점 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아 흔히 '줍줍'이라 부른다. 사후 접수라 부르기도 한다.
신청 자격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크게 바뀌어 왔다. 한때 유주택자·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어 인기 단지에 수십만 명이 몰렸고, 2025년 6월 규칙 개정으로 다시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열 정도를 보고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이면 그 도) 또는 수도권 같은 광역권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2026년 10월 기준). 원래 분양가 그대로 공급되므로 시세가 오른 단지는 큰 차익이 기대되어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예시
몇 년 전 분양가 7억 원으로 공급된 단지에서 계약 취소 1세대가 나와 무순위로 다시 공급되면, 현재 시세가 12억 원이어도 7억 원에 공급된다. 이럴 때 경쟁률이 수만 대 1까지 치솟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당첨자의 계약 포기나 부적격으로 남는 물량을 순번대로 넘겨받기 위해 미리 선정해 두는 후보자다.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 후 검증에서 걸린 경우로,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된다.
청약 신청 건수를 공급 세대수로 나눈 값으로, 단지 인기와 분양 시장 분위기를 보여 주는 지표다.
규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세대가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에 다시 당첨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이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