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
유사어: 선분양제
아파트를 짓기 전이나 공사 초기에 분양해 계약금·중도금으로 공사비를 조달하는 공급 방식이다.
선분양은 착공 무렵 또는 공사 초기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수분양자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공사비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아파트 공급의 대부분이 이 방식이며, 사업주체는 금융비용을 줄이고 수분양자는 미래 가격을 미리 확정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수분양자는 완성품을 보지 못한 채 견본주택과 도면만 보고 계약하므로 품질·하자 위험을 떠안고, 사업주체 부도 시 피해가 클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선분양 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분양권 거래(전매)가 생기는 것도 선분양 구조 때문이다.
예시
2026년 착공과 동시에 분양한 단지는 계약금 10%, 중도금 60%를 공사 기간 동안 나눠 내고, 2029년 입주 때 잔금 30%를 낸다. 계약자는 약 3년 동안 분양권 상태로 보유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분양보증은 사업주체 부도 시 분양대금 환급이나 공사 이행을 보증한다.
- 견본주택과 실제 시공이 다를 경우를 대비해 분양 자료를 보관한다.
- 입주 시점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아지면 잔금 대출이 부족해질 수 있다.
관련 법령
-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완공에 가까운 뒤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실물을 보고 계약할 수 있다.
분양 전에 실제 세대 내부를 같은 크기·마감으로 꾸며 청약 예정자에게 보여 주는 전시 시설이다.
분양 주택을 처음 공급할 때 사업주체가 정하는 공급가격으로, 대지비와 건축비 등으로 구성된다.
청약 당첨 등으로 공급계약을 맺어 장래에 완공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