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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선분양

유사어: 선분양제

아파트를 짓기 전이나 공사 초기에 분양해 계약금·중도금으로 공사비를 조달하는 공급 방식이다.

선분양은 착공 무렵 또는 공사 초기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수분양자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공사비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아파트 공급의 대부분이 이 방식이며, 사업주체는 금융비용을 줄이고 수분양자는 미래 가격을 미리 확정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수분양자는 완성품을 보지 못한 채 견본주택과 도면만 보고 계약하므로 품질·하자 위험을 떠안고, 사업주체 부도 시 피해가 클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선분양 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분양권 거래(전매)가 생기는 것도 선분양 구조 때문이다.

예시

2026년 착공과 동시에 분양한 단지는 계약금 10%, 중도금 60%를 공사 기간 동안 나눠 내고, 2029년 입주 때 잔금 30%를 낸다. 계약자는 약 3년 동안 분양권 상태로 보유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분양보증은 사업주체 부도 시 분양대금 환급이나 공사 이행을 보증한다.
  • 견본주택과 실제 시공이 다를 경우를 대비해 분양 자료를 보관한다.
  • 입주 시점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아지면 잔금 대출이 부족해질 수 있다.

관련 법령

  •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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