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유사어: 신혼특공, 신혼부부 특공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소득 기준 등을 두고 별도 물량을 배정하는 특별공급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혼인 예정자·한부모가족 포함 여부는 공급 유형별 규정)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결혼 초기의 주거 마련을 돕기 위한 대표 특별공급이다.
자격은 혼인기간, 무주택 여부,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일정 비율), 공공분양은 자산 기준도 본다. 소득 기준 안에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추첨) 구간으로 나뉘고, 민영주택(전용 85㎡ 이하)은 건설량의 15% 범위에서 공급하고,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하다. 물량의 50%는 100%(맞벌이 120%) 이하, 20%는 140%(맞벌이 160%) 이하인 가구에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는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한 가구까지 포함해 추첨한다. 소득 구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혼인 기간 중 자녀가 있는 1순위를 먼저 뽑고,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사람, 추첨 순으로 정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은 130%(맞벌이 200%) 이하가 기준이다(2026년 10월 기준).
예시
혼인 3년 차, 자녀 1명인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합산 소득이 공고에 나온 맞벌이 기준 이내인지 먼저 확인한다. 기준을 넘더라도 일부 물량은 소득 기준을 없앤 추첨제로 배정되는 경우가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당첨 이력을 따지는 기준이 개정된 바 있다.
- 2026년 6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별도로 생겨 출산 가구 몫의 배정 방식이 바뀌었으므로 공고문 배정표를 확인한다.
- 소득은 부부만이 아니라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년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 본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신혼부부 특별공급 조항)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물량을 배정하는 청약 제도다.
세대원 모두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사람에게 추첨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특별공급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일정 기간 안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특별공급·우선공급 물량이다.
세대주와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