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유사어: 청약 가점제, 청약가점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청약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에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로, 신청자의 주거 사정을 점수로 환산해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시킨다. 실수요 무주택자, 특히 오래 무주택이었고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에 기회를 몰아주려는 제도다.
만점은 84점이며 세 항목으로 구성된다. 무주택기간 최고 32점(1년당 2점, 15년 이상 만점), 부양가족 수 최고 35점(0명 5점, 1명당 5점, 6명 이상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고 17점(15년 이상 만점)이다. 같은 점수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먼저 뽑고, 그래도 같으면 추첨한다(2024년 3월 25일 시행). 통장 가입기간 항목에는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를 더할 수 있다(합산 상한 17점). 단지별로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규제지역 여부와 전용면적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예시
무주택 10년(22점), 배우자와 자녀 2명(부양가족 3명, 20점), 가입 12년(14점)이라면 22+20+14 = 56점이다. 인기 단지의 당첨 커트라인이 60점대라면 가점제 물량으로는 당첨이 어렵고 추첨제 물량이나 특별공급을 노리게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고, 당첨 후 서류로 검증한다. 잘못 입력하면 부적격 당첨이 된다.
- 유주택자는 가점제에서 사실상 불리하며,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처리된다.
-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은 일정 기간 다시 가점제로 당첨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청약가점제에서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최고 32점을 차지한다.
청약가점제에서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기는 점수로, 최고 35점이다.
청약통장을 처음 가입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순위 요건과 가점(최고 17점)에 쓰인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물량 일부를 가점과 관계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세대주와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