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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핵심 용어

청약가점제

유사어: 청약 가점제, 청약가점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청약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에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로, 신청자의 주거 사정을 점수로 환산해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시킨다. 실수요 무주택자, 특히 오래 무주택이었고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에 기회를 몰아주려는 제도다.

만점은 84점이며 세 항목으로 구성된다. 무주택기간 최고 32점(1년당 2점, 15년 이상 만점), 부양가족 수 최고 35점(0명 5점, 1명당 5점, 6명 이상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고 17점(15년 이상 만점)이다. 같은 점수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먼저 뽑고, 그래도 같으면 추첨한다(2024년 3월 25일 시행). 통장 가입기간 항목에는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를 더할 수 있다(합산 상한 17점). 단지별로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규제지역 여부와 전용면적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예시

무주택 10년(22점), 배우자와 자녀 2명(부양가족 3명, 20점), 가입 12년(14점)이라면 22+20+14 = 56점이다. 인기 단지의 당첨 커트라인이 60점대라면 가점제 물량으로는 당첨이 어렵고 추첨제 물량이나 특별공급을 노리게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고, 당첨 후 서류로 검증한다. 잘못 입력하면 부적격 당첨이 된다.
  • 유주택자는 가점제에서 사실상 불리하며,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처리된다.
  •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은 일정 기간 다시 가점제로 당첨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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