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
유사어: 모집공고, 분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주체가 공급 조건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공고다. 단지 개요, 공급 세대수와 타입, 특별공급·일반공급 배정, 분양가와 납부 일정, 청약 자격·순위 요건, 접수·발표·계약 일정, 전매제한·재당첨 제한·실거주 의무 등 규제 사항이 모두 담긴다.
청약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다. 무주택 여부, 거주기간, 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예치금 등 거의 모든 자격이 이날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공고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일간지·청약홈 등에 게재한다.
예시
공고일이 3월 10일이라면 3월 9일에 전입해야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거주기간 요건 포함)를 따져야 한다. 3월 11일에 예치금을 채우면 이미 늦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고문 PDF를 끝까지 읽는다.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가격, 중도금 대출 조건, 부적격 사유가 뒤쪽에 있다.
- 같은 단지라도 정정 공고가 나올 수 있으니 최종본을 확인한다.
- 공고 후에도 일부 조건(대출 알선 등)은 사업주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입주자모집 공고 관련 조항)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식 청약 시스템으로, 공고 확인·청약 신청·당첨 조회를 한곳에서 한다.
분양 주택을 처음 공급할 때 사업주체가 정하는 공급가격으로, 대지비와 건축비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분양 전에 실제 세대 내부를 같은 크기·마감으로 꾸며 청약 예정자에게 보여 주는 전시 시설이다.
청약 접수 뒤 공고문에 정한 날짜에 당첨자와 예비당첨자, 동·호수를 공개하는 절차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