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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핵심 용어

입주자모집공고

유사어: 모집공고, 분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주체가 공급 조건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공고다. 단지 개요, 공급 세대수와 타입, 특별공급·일반공급 배정, 분양가와 납부 일정, 청약 자격·순위 요건, 접수·발표·계약 일정, 전매제한·재당첨 제한·실거주 의무 등 규제 사항이 모두 담긴다.

청약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다. 무주택 여부, 거주기간, 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예치금 등 거의 모든 자격이 이날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공고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일간지·청약홈 등에 게재한다.

예시

공고일이 3월 10일이라면 3월 9일에 전입해야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거주기간 요건 포함)를 따져야 한다. 3월 11일에 예치금을 채우면 이미 늦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고문 PDF를 끝까지 읽는다.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가격, 중도금 대출 조건, 부적격 사유가 뒤쪽에 있다.
  • 같은 단지라도 정정 공고가 나올 수 있으니 최종본을 확인한다.
  • 공고 후에도 일부 조건(대출 알선 등)은 사업주체 사정으로 바뀔 수 있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입주자모집 공고 관련 조항)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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