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고령자 등에게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정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한다.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등에게도 일부 물량을 배정한다.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다.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에 공급대상별 계수(대학생·소득 없는 청년 0.68, 소득 있는 청년 0.72, 고령자 0.76, 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업단지 근로자 0.80, 주거급여 수급자 0.60)를 곱한 표준임대료 이하로 정하며(국토교통부 고시, 2026년 10월 기준), 직주근접이 가능한 역세권·도심 부지에 소형 위주로 짓는다. 거주 기간은 대학생·청년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0년(자녀가 있으면 14년),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20년처럼 계층별 최장 기간이 정해져 있어(예비입주자가 없으면 2년씩 연장 가능, 2026년 10월 기준) 영구히 사는 집이라기보다 "징검다리 주택" 성격이 강하다. 청약통장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입주자 모집은 LH·SH·지방공사 공고로 이뤄진다.
예시
19~39세 사회초년생이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120%·2인 가구 110%)과 자산 기준(2026년 10월 LH 안내 기준 총자산 2억5,100만 원·자동차 4,542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역세권 행복주택 전용 26㎡에 주변 원룸보다 낮은 보증금·월세로 입주해, 계층별 최장 거주기간 동안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살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2년 이후 새로 짓는 건설임대는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묶은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 입주 후 소득·자산 기준을 넘거나 주택을 취득하면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
-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이므로 내 집 마련 수단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관련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저소득 무주택 서민에게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 기준과 순위로 입주자를 뽑는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택지 등 공공 지원을 받아 10년 이상 임대하며 임대료와 임차인 자격 제한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이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로 산출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으로, 청약·공공임대 소득 기준의 잣대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