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유사어: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전매제한은 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분양권 포함)을 정해진 기간 동안 매매·증여 등으로 넘기지 못하게 하는 규제다.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 거래를 막아 청약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려는 목적이다.
기간은 수도권·비수도권, 공공택지·민간택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2023년 4월 대폭 완화되어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밖의 지역 6개월,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밖의 지역은 제한이 없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 2025년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가, 2026년 7월 경기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이 지역 신규 분양에는 3년이 적용되는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달라진다(2026년 10월 기준). 기산일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이며, 그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제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예시
전매제한 1년인 단지에 당첨되면 발표일부터 1년이 지나야 분양권을 팔 수 있다. 그 전에 웃돈을 받고 몰래 넘기면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처벌과 당첨 취소 대상이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해외 이주, 근무지 이전, 이혼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될 수 있다.
-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으면 사실상 매도가 어렵다.
- 분양권 양도에는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
관련 법령
-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청약 당첨 등으로 공급계약을 맺어 장래에 완공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규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세대가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에 다시 당첨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이다.
분양가를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등 법정 산식 이내로 묶어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의 당첨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집에 직접 살아야 하는 의무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