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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분양가상한제

유사어: 분양가 상한제, 분상제

분양가를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등 법정 산식 이내로 묶어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 + 기본형건축비 + 가산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민간택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상승 우려 등 요건을 보고 지정한 지역에만 적용된다.

택지비는 감정평가액(공공택지는 공급가격) 기준이고, 기본형건축비는 정부가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상한제 단지는 시세 대비 저렴한 대신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실거주 의무 같은 규제가 함께 붙는다.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에도 적용될 수 있어 조합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준다.

예시

인근 신축 시세가 3.3㎡당 5,000만 원인 지역에서 상한제 산식으로 3,500만 원이 나오면, 당첨자는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 대가로 수년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를 지게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민간택지 적용 지역은 지정·해제가 바뀌어 왔다. 2026년 10월 기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곳뿐이어서, 투기과열지구라도 그 밖의 지역 민간택지 분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고 시점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가산비에는 지하층 공사, 친환경 설계 등 인정 항목이 정해져 있다.
  • 공공재개발 등 일부 사업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가 있다.

관련 법령

  • 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 주택법 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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