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사어: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택지 등 공공 지원을 받아 10년 이상 임대하며 임대료와 임차인 자격 제한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의 한 종류다.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공공택지 공급, 용적률 완화 등 공공 지원을 받는 대신 10년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료와 임차인 자격 제한을 따른다. 옛 기업형 임대(뉴스테이)를 2018년 무렵 공공성을 강화해 바꾼 제도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에 공급대상 계수를 곱한 표준임대료 이하로 정한다. 계수는 일반공급 주택이 0.95 이하이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비율이 20% 이상 30% 미만이면 0.7 이하, 30% 이상이면 0.75 이하다(2026년 10월 기준). 임대 기간 중 증액은 연 5% 이내 등 법정 상한을 지킨다. 물량의 20% 이상을 청년(19~39세)·신혼부부·고령자(65세 이상)에게 특별공급하며, 이들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하고 임대료가 더 낮다. 일반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우선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정비사업 구역에서 매입한 주택을 이 방식으로 임대하기도 한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청약 당첨 이력으로 관리되지 않아 청약 자격에 영향이 적다.
- 의무임대기간 이후 분양전환 여부와 조건은 사업마다 달라 공고문을 확인한다.
- 사업자가 민간이어서 관리 품질과 임대 조건 협의가 공공임대와 다르다.
관련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1 임차인 자격, 별표 2 최초 임대료 기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이 일정 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의무를 지고 임대하는 주택이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고령자 등에게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물량을 배정하는 청약 제도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