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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사어: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택지 등 공공 지원을 받아 10년 이상 임대하며 임대료와 임차인 자격 제한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의 한 종류다.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공공택지 공급, 용적률 완화 등 공공 지원을 받는 대신 10년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료와 임차인 자격 제한을 따른다. 옛 기업형 임대(뉴스테이)를 2018년 무렵 공공성을 강화해 바꾼 제도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에 공급대상 계수를 곱한 표준임대료 이하로 정한다. 계수는 일반공급 주택이 0.95 이하이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비율이 20% 이상 30% 미만이면 0.7 이하, 30% 이상이면 0.75 이하다(2026년 10월 기준). 임대 기간 중 증액은 연 5% 이내 등 법정 상한을 지킨다. 물량의 20% 이상을 청년(19~39세)·신혼부부·고령자(65세 이상)에게 특별공급하며, 이들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하고 임대료가 더 낮다. 일반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우선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정비사업 구역에서 매입한 주택을 이 방식으로 임대하기도 한다.

예시

수도권 택지의 공공지원민간임대 아파트 전용 59㎡ 일반공급에 당첨되면, 주변 전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입주해 최장 10년 동안 법정 상한 내 인상률로 재계약하며 거주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청약 당첨 이력으로 관리되지 않아 청약 자격에 영향이 적다.
  • 의무임대기간 이후 분양전환 여부와 조건은 사업마다 달라 공고문을 확인한다.
  • 사업자가 민간이어서 관리 품질과 임대 조건 협의가 공공임대와 다르다.

관련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1 임차인 자격, 별표 2 최초 임대료 기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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