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유사어: 뉴홈, 공공분양 뉴홈
2022년 발표된 공공분양주택 공급 브랜드로,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세 유형으로 나뉜다.
뉴:홈은 정부가 2022년 10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에서 제시한 새 공공분양 유형들에 붙인 브랜드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장기 저리 대출을 연계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나눔형 전용 모기지는 분양가의 최대 80%(LTV 80%, DSR 미적용)를 5억 원 한도에서 최장 40년, 연 1.9~3.0%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조건으로 제시됐고, 선택형은 임대 기간에 보증금의 80%까지 연 1.7~2.6% 전세대출을, 분양을 고르면 나눔형 수준의 모기지를 지원한다. 일반형은 한도 4억 원·LTV 70%·연 2.15~3.0%·최장 30년이다. 본청약 공고에 이 조건이 빠져 논란이 되자 정부는 2026년 8월 당초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2026년 10월 기준).
유형은 셋이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고 되팔 때 시세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갖는 이익공유형이다. 선택형은 6년간 임대로 살아 본 뒤 분양 여부를 고르는 방식이고, 일반형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기존 공공분양에 가깝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일부 도입한 것도 특징이다. 청약 접수는 LH 청약플러스 등 공공주택사업자 창구에서 받는다.
예시
시세 6억 원으로 추정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전용 59㎡가 나눔형으로 나오면 분양가는 4억2천만 원 이하로 정해지고, 당첨자는 5년간 실거주한 뒤 공공에 되팔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브랜드는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유형별 공급 물량과 대출 조건은 정부 계획에 따라 조정된다.
- 사전청약 때 안내된 전용 대출 조건이 본청약에서 바뀐 사례가 있어 본청약 공고문을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 공공분양이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대신 처분할 때 공공주택사업자에 되팔고 시세차익을 나누는 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이다.
먼저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계속 임대로 살지를 고르는 뉴:홈 유형이다.
LH·지방공사 등 공공이 짓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전용 85㎡ 이하로 공급하는 분양주택이다.
본청약보다 1~2년 이상 앞서 일부 물량의 당첨자를 미리 정하는 청약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의 당첨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집에 직접 살아야 하는 의무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