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가입기간 인정
유사어: 미성년자 청약통장, 미성년 납입 인정
미성년자일 때 가입·납입한 청약통장 실적을 성인이 된 뒤 청약에서 일정 한도까지만 인정하는 규정이다.
미성년 가입기간 인정은 자녀 명의로 일찍 만든 청약통장의 실적을 어디까지 쳐 주는지에 관한 규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미성년 기간의 실적을 무제한 인정하면 성인 가입자와 형평이 맞지 않아 상한을 둔다.
2024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한도가 늘었다. 가점제의 통장 가입기간은 미성년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인정한다(2023년 이전 기간은 2년까지만 포함). 공공분양에 쓰이는 납입 횟수와 저축총액도 미성년 기간은 최대 60회분까지 인정한다(2023년 이전 납입분은 24회까지만 포함). 이 한도를 넘는 미성년 실적은 성년 이후 청약에서 반영되지 않는다.
예시
14세에 가입해 매달 납입하고 2026년에 성인이 된 사람은, 미성년 기간 중 2023년 이전 분은 2년까지, 2024년 이후 분은 남은 한도까지 합쳐 최대 5년이 가점 가입기간에 들어간다. 성년 이후 기간은 제한 없이 더해진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공분양 납입 인정 금액은 월 납입 인정 한도(2024년 11월부터 25만 원)도 함께 적용된다.
- 미성년 기간에 과도하게 넣어도 인정 한도를 넘는 금액은 실적이 되지 않는다.
- 성인이 된 뒤 통장을 해지하면 미성년 실적도 함께 사라진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쓸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흔히 청약통장이라 부른다.
청약통장을 처음 가입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순위 요건과 가점(최고 17점)에 쓰인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LH·지방공사 등 공공이 짓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전용 85㎡ 이하로 공급하는 분양주택이다.
사업주체가 분양 조건·일정·자격·분양가를 공개하는 공고로,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일반공급 청약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는 자격 단계로,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물량을 배정하는 청약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