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미성년 가입기간 인정

유사어: 미성년자 청약통장, 미성년 납입 인정

미성년자일 때 가입·납입한 청약통장 실적을 성인이 된 뒤 청약에서 일정 한도까지만 인정하는 규정이다.

미성년 가입기간 인정은 자녀 명의로 일찍 만든 청약통장의 실적을 어디까지 쳐 주는지에 관한 규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미성년 기간의 실적을 무제한 인정하면 성인 가입자와 형평이 맞지 않아 상한을 둔다.

2024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한도가 늘었다. 가점제의 통장 가입기간은 미성년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인정한다(2023년 이전 기간은 2년까지만 포함). 공공분양에 쓰이는 납입 횟수와 저축총액도 미성년 기간은 최대 60회분까지 인정한다(2023년 이전 납입분은 24회까지만 포함). 이 한도를 넘는 미성년 실적은 성년 이후 청약에서 반영되지 않는다.

예시

14세에 가입해 매달 납입하고 2026년에 성인이 된 사람은, 미성년 기간 중 2023년 이전 분은 2년까지, 2024년 이후 분은 남은 한도까지 합쳐 최대 5년이 가점 가입기간에 들어간다. 성년 이후 기간은 제한 없이 더해진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공분양 납입 인정 금액은 월 납입 인정 한도(2024년 11월부터 25만 원)도 함께 적용된다.
  • 미성년 기간에 과도하게 넣어도 인정 한도를 넘는 금액은 실적이 되지 않는다.
  • 성인이 된 뒤 통장을 해지하면 미성년 실적도 함께 사라진다.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