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유사어: 공공 재개발
LH·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늘어난 물량 일부를 공공에 내놓는 재개발이다.
공공재개발은 LH, SH 같은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재개발이다. 2020년 수도권 공급 대책으로 도입되었고,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구역의 속도를 높이고 공공 주택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공공재개발 구역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통합 심의와 인허가 단축, 사업비 융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대신 조합원 분양분을 뺀 주택의 일정 비율(시·도 조례로 20~50% 범위) 이상을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하고, 법적상한을 넘겨 늘어난 용적률의 20~70%(조례로 정함)에 해당하는 면적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지어 공공에 넘겨야 한다.
예시
기존 계획 용적률 250% 구역이 공공재개발로 지정되면 300% 안팎까지 용적률을 올려 세대수를 늘리고, 늘어난 세대의 일부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조합원은 사업 기간 단축과 일반분양 수입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권리산정기준일 고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현금청산 기준이 다름)과는 다른 제도이므로 구분한다.
- 공공기관 참여에 대한 주민 반대로 후보지에서 빠지는 사례도 있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공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제도다.
분양가를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등 법정 산식 이내로 묶어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도로·공원·공공시설 부지 등을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내놓는 것이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