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유사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아파트 리모델링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지 않고 골조를 유지한 채 면적을 늘리거나 세대수를 일부 늘리는 주택법상 사업이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높이기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 진행된다. 재건축과 달리 기존 골조를 살리므로 도시정비법이 아니라 주택법의 적용을 받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통상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세대별 전용면적을 일정 비율(소형일수록 더 많이) 늘리고 세대수를 기존의 일정 범위(15% 이내)까지 늘릴 수 있다. 위로 층을 올리는 수직증축은 구조 안전 검토가 까다로워 허용 층수와 요건이 엄격하다. 재건축 연한·용적률 측면에서 재건축이 어려운 중층 단지가 주로 선택한다.
예시
용적률 280%인 1990년대 15층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릴 세대가 적어, 리모델링으로 전용 59㎡를 75㎡ 안팎으로 넓히고 세대수를 10%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공동주택 단지 등을 허물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다.
재건축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주거환경 등을 평가하는 절차다.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위해 법정 동의를 얻어 설립한 법인이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