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유사어: 건폐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물을 위에서 본 수평투영면적)의 비율로, 땅을 얼마나 덮어 지을지 정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건축면적은 건물 외벽(또는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즉 하늘에서 내려다본 건물 바닥 면적이다. 대지에 얼마만큼의 빈 땅(공지)을 남겨야 하는지를 통제해 일조·통풍·녹지를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이 '얼마나 많이' 짓는지를 정한다면, 건폐율은 '얼마나 넓게 깔고' 짓는지를 정한다. 같은 용적률이라면 건폐율이 낮을수록 건물은 높고 날씬해지며 단지 내 녹지와 동간 거리가 넓어진다. 용도지역별 상한은 국토계획법과 시행령, 조례가 정한다.
예시
대지 1,000㎡에 건축면적 200㎡ 건물이면 건폐율은 20%다. 이 건물이 15층이라면 연면적은 3,000㎡로 용적률은 300%가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공동주택 단지 전체 토지 가운데 한 세대 소유자에게 배분된 토지 면적 몫이다.
같은 단지 안에서 마주 보는 아파트 동 사이의 거리로, 일조·사생활·개방감을 좌우한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공동주택 단지 등을 허물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