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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건폐율

유사어: 건폐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물을 위에서 본 수평투영면적)의 비율로, 땅을 얼마나 덮어 지을지 정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건축면적은 건물 외벽(또는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즉 하늘에서 내려다본 건물 바닥 면적이다. 대지에 얼마만큼의 빈 땅(공지)을 남겨야 하는지를 통제해 일조·통풍·녹지를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이 '얼마나 많이' 짓는지를 정한다면, 건폐율은 '얼마나 넓게 깔고' 짓는지를 정한다. 같은 용적률이라면 건폐율이 낮을수록 건물은 높고 날씬해지며 단지 내 녹지와 동간 거리가 넓어진다. 용도지역별 상한은 국토계획법과 시행령, 조례가 정한다.

예시

대지 1,000㎡에 건축면적 200㎡ 건물이면 건폐율은 20%다. 이 건물이 15층이라면 연면적은 3,000㎡로 용적률은 300%가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대단지 아파트의 낮은 건폐율(10~20%대)은 쾌적성의 지표로 쓰인다.
  • 건폐율 상한이 남아 있어도 높이 제한·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상가·오피스 건물은 주거 단지보다 건폐율이 높게 설계되는 편이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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