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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소규모재개발

유사어: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소규모재개발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의 5천㎡ 미만 소규모 노후 지역을 정비구역 지정 없이 개발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소규모재개발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하나로, 2021년 도입됐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의 작은 노후 지역을 빠르게 정비해 도심 주택을 공급하려는 취지다.

대상지는 철도역(개통 예정 역 포함) 승강장 경계에서 반경 350m 이내(시·도 조례로 30% 범위 증감)에 면적 과반이 들어가는 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서, 사업시행구역 5천㎡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60% 이상(관리지역 등 50%), 일정 도로 접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직접 시행도 가능하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임대 등으로 내놓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예시

지하철역에서 200m 떨어진 4천㎡ 규모 노후 상가·주택 밀집지는 소규모재개발 요건을 맞추면 정비구역 지정 없이 조합을 세워 주상복합 건물로 다시 지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정비구역 지정·관리처분계획인가를 따로 거치지 않아 절차가 짧지만, 규모가 작아 사업성 편차가 크다.
  • 역세권 판단 기준인 반경과 접도 요건은 조례로 달라질 수 있다.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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