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개발
유사어: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소규모재개발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의 5천㎡ 미만 소규모 노후 지역을 정비구역 지정 없이 개발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소규모재개발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하나로, 2021년 도입됐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의 작은 노후 지역을 빠르게 정비해 도심 주택을 공급하려는 취지다.
대상지는 철도역(개통 예정 역 포함) 승강장 경계에서 반경 350m 이내(시·도 조례로 30% 범위 증감)에 면적 과반이 들어가는 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서, 사업시행구역 5천㎡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60% 이상(관리지역 등 50%), 일정 도로 접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직접 시행도 가능하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임대 등으로 내놓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예시
지하철역에서 200m 떨어진 4천㎡ 규모 노후 상가·주택 밀집지는 소규모재개발 요건을 맞추면 정비구역 지정 없이 조합을 세워 주상복합 건물로 다시 지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정비구역 지정·관리처분계획인가를 따로 거치지 않아 절차가 짧지만, 규모가 작아 사업성 편차가 크다.
- 역세권 판단 기준인 반경과 접도 요건은 조례로 달라질 수 있다.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가로구역에서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며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면적 1만㎡ 미만, 기존 200세대 미만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간소한 절차로 다시 짓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0만㎡ 미만으로 묶어 소규모정비를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구역 안 건축물 가운데 노후·불량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의 핵심 요건이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