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분양신청
유사어: 정비사업 분양신청, 분양신청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 뒤 토지등소유자가 새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겠다고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는 절차다.
조합원 분양신청은 정비사업에서 기존 소유자가 새로 지을 건축물을 받을지 정하는 절차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인가 뒤에 시공자를 뽑았으면 시공자 계약일)부터 90일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 자산의 명세와 가격,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다(2025년 개정 전에는 120일).
분양신청기간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이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을 철회한 사람,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빠진 사람은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소송으로 넘어간다.
예시
사업시행인가가 3월 2일 고시된 재개발구역은 5월 말까지 분양 통지를 해야 한다. 통지서에 종전자산 추정액 3억 원, 전용 84㎡ 신청 시 분담금 추산액 2억 원이 적혀 있으면, 조합원은 이를 보고 신청기간 안에 평형을 골라 신청하거나 현금청산을 택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원이 선정일부터 5년 안에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상속·결혼·이혼 예외).
- 통지된 분담금은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에서 다시 확정된다.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원칙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세대수·주택규모가 달라져 분양공고를 다시 하면서 정관이나 총회 의결로 분양신청을 다시 받는 경우에만 재신청 기회가 생긴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 자격이 없는 소유자에게 주택 대신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조합이 수립한 건축계획·기반시설·세입자 대책 등 사업시행계획을 행정청이 인가하는 절차다.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새 주택을 공급하는 가격으로, 통상 일반분양가보다 낮게 책정된다.
조합원이 새 주택을 받기 위해 권리가액 외에 더 내야 하는 금액으로,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값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