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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유사어: 조합 설립인가, 조합인가

토지등소유자 법정 동의율을 채운 조합 설립을 행정청이 인가하는 절차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시점이다.

조합설립인가는 추진위원회가 정관, 동의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시장·군수 등이 조합 설립을 인가하는 처분이다. 인가 후 등기를 마치면 조합이 법인으로 성립해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재건축은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상가 등 일부 복리시설은 3분의 1 이상)와 전체 구분소유자 70% 이상 및 토지면적 70% 이상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 전체 동의율은 2025년 개정으로 75%에서 70%로 낮아졌다(2026년 10월 기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이 인가 시점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어 시장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예시

재개발 구역 토지등소유자 800명 중 610명(76%)이 동의하고 이들의 토지면적 합계가 구역의 55%라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동의서는 법정 서식과 인감 등 요건을 지켜야 하며, 하자가 있으면 인가 취소 소송의 원인이 된다.
  • 재건축 미동의자는 매도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 인가 전후로 매수하면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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