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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

유사어: 조합원 총회, 재건축 총회, 재개발 총회

정비사업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관 변경·시공자 선정·관리처분계획 등 주요 사항을 조합원이 의결한다.

조합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정비사업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다. 정관 변경, 자금 차입, 예산, 시공자·설계자·감정평가법인 선정, 정비업체 선정, 조합임원 선임·해임, 조합원별 분담내역, 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 청산금 징수·지급, 조합 해산 등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친다.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해도 소집해야 한다. 회의 7일 전까지 안건과 의결권 행사 방법을 통지한다. 의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이고,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 정비사업비가 10% 이상(생산자물가상승분 등 제외) 늘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서면·대리인·전자적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대리인 출석과 법이 정한 전자적 의결은 직접 출석으로 봄)해야 하고, 시공자 선정 총회는 과반수,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의결 총회 등은 20% 이상 직접 출석이 필요하다.

예시

조합원 1,000명인 조합의 시공자 선정 총회는 500명 이상이 직접 출석(대리인·전자 투표 포함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해야 성립하고,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시공자를 정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4년 12월 개정으로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가 명시됐고, 재난 등에는 온라인총회만으로 열 수 있다.
  • 서면결의서 위조·본인확인 부실은 총회 무효 소송의 단골 쟁점이다.
  • 총회 자료의 사업비·분담금 변동을 확인하는 것이 조합원의 기본 권리 보호 수단이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총회의 소집)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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