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분양
유사어: 1+1 재건축, 원플러스원 분양
종전 자산 가격이나 면적이 큰 조합원이 새 주택 2채를 받되 그중 1채는 전용 60㎡ 이하로 받는 분양 방식이다.
1+1 분양은 정비사업 조합원이 원칙(1주택 공급)의 예외로 주택 2채를 받는 방식이다. 종전 자산의 가격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안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한다.
60㎡ 이하로 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전매(상속은 예외)할 수 없다. 대형 평형 소유자가 원하는 주택 규모를 고르면서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지만, 다주택자가 되어 보유세·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예시
종전 전용 160㎡ 아파트를 가진 조합원은 전용 84㎡ 1채와 59㎡ 1채(합계 143㎡, 종전 면적 이내)를 받을 수 있다. 59㎡는 이전고시 후 3년간 팔 수 없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때 인정받는 내 몫의 가치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공동주택 단지 등을 허물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위해 법정 동의를 얻어 설립한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