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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1+1 분양

유사어: 1+1 재건축, 원플러스원 분양

종전 자산 가격이나 면적이 큰 조합원이 새 주택 2채를 받되 그중 1채는 전용 60㎡ 이하로 받는 분양 방식이다.

1+1 분양은 정비사업 조합원이 원칙(1주택 공급)의 예외로 주택 2채를 받는 방식이다. 종전 자산의 가격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안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한다.

60㎡ 이하로 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전매(상속은 예외)할 수 없다. 대형 평형 소유자가 원하는 주택 규모를 고르면서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지만, 다주택자가 되어 보유세·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예시

종전 전용 160㎡ 아파트를 가진 조합원은 전용 84㎡ 1채와 59㎡ 1채(합계 143㎡, 종전 면적 이내)를 받을 수 있다. 59㎡는 이전고시 후 3년간 팔 수 없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채 소유로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 과세 문제가 생기므로 세금 계산을 먼저 해 본다.
  •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에서 1+1 허용 여부와 기준을 정한다.
  • 투기과열지구·과밀억제권역 등에서는 공급 주택 수 제한이 따로 적용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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