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정비사업
유사어: 신탁방식 재건축, 신탁 재건축, 신탁방식 재개발
조합 대신 부동산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재건축·재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거나 조합 대신 신탁업자(부동산 신탁회사) 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면 시장·군수 등이 신탁업자를 지정개발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지정·고시되면 기존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신탁사가 자금 조달·사업관리·시공사 선정을 전문적으로 맡아 조합 내부 갈등과 비리 위험을 줄이고, 초기 사업비를 신탁사가 조달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신 신탁사에 신탁보수를 내야 하고, 주민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와 시행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신탁업자는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예시
조합 내분으로 사업이 멈춘 노후 아파트 단지가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의 동의로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 신탁사가 시공사 입찰과 자금 조달을 주도하고 소유자들은 전체회의로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4년 12월 개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도 일정 동의를 받아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하고 협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 신탁보수율, 계약 해지 조건, 비용 분담 기준을 동의서·신탁계약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표준 계약서와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해 사용을 권장한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위해 법정 동의를 얻어 설립한 법인이다.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기 전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해 행정청 승인을 받는 준비 기구다.
정비사업 조합이 총회에서 경쟁입찰을 거쳐 아파트를 지을 건설사를 정하는 절차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공동주택 단지 등을 허물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위탁을 받아 동의서 징구·인가 신청·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대행하는 시·도 등록 전문업체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