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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권리산정기준일

유사어: 권리산정 기준일

정비사업에서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따지는 기준 날짜로, 이후 생긴 쪼개기 지분은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사업에서 '누가 새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 날짜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투기 방지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의 날을 따로 기준일로 정해 고시할 수 있다. 권리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따진다.

이 날 이후에 1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거나,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 소유하게 되거나, 나대지에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 등으로 소유자 수가 늘어난 경우 늘어난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른바 지분쪼개기로 분양권 수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예시

권리산정기준일이 2024년 3월 1일로 고시된 구역에서 2024년 6월에 다가구주택 1동을 다세대 8세대로 전환해 팔았다면, 8명의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1개의 분양 자격을 나눠 가진 것으로 취급되어 상당수가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서울의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후보지는 공모 시점 등을 기준일로 따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 매수 전 해당 구역 기준일 고시 여부와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확인한다.
  • 기준일 전에 이미 구분소유된 다세대는 각각 분양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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