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사어: 도심복합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공공 도심복합사업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LH 등 공공이 시행해 용적률 특례를 주고 공공주택과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2·4 대책에서 제시돼 같은 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도입된 도심 주택공급 방식이다.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해 공공주택과 업무·판매·산업시설을 함께 짓는다.
조합을 만들지 않고 공공이 시행하는 대신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축 규제 특례, 통합심의 등 인센티브가 크다.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일부터 1년 안에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가 저조하거나 지정 후 장기간 진척이 없으면 해제될 수 있다. 기존 소유자는 협의에 응하면 새로 짓는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일부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보상받기도 한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사업은 법 부칙상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 제도다. 2026년 9월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으며, 그 전에 복합지구 지정 의견청취를 공고한 곳은 기한이 지나도 사업을 이어 갈 수 있다(2026년 10월 기준).
- 후보지 발표 뒤 산 주택은 현물보상 대신 현금청산될 수 있어 권리산정 기준일을 확인한다.
- 공공 시행이라 사업 속도는 빠를 수 있지만, 분양가·설계에 대한 주민 결정권은 조합 방식보다 작다.
관련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LH·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늘어난 물량 일부를 공공에 내놓는 재개발이다.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대신 처분할 때 공공주택사업자에 되팔고 시세차익을 나누는 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이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의 5천㎡ 미만 소규모 노후 지역을 정비구역 지정 없이 개발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도로·공원·공공시설 부지 등을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내놓는 것이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