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조합원
유사어: 재건축 상가 조합원, 상가 산정비율
재건축 단지 안 상가(부대·복리시설) 소유 조합원으로, 원칙적으로 새 상가를 받고 일정 요건을 갖춰야 아파트를 받는다.
상가 조합원은 재건축 단지 내 상가·근린생활시설 같은 부대·복리시설을 가진 조합원을 말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재건축 관리처분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가와 아파트 소유자의 이해가 갈려 재건축 갈등의 단골 원인이 된다.
예외적으로 아파트 1주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새 상가를 짓지 않으면서 기존 상가 가액이 분양주택 중 가장 작은 평형의 추산액에 정관으로 정한 비율(정하지 않으면 1)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기존 상가 가액에서 새 상가 추산액을 뺀 금액이 그 기준보다 큰 경우, 새 상가의 최소 분양단위 추산액이 최소 분양주택 추산액보다 큰 경우다. 이 비율을 흔히 산정비율이라 하며, 조합이 정관으로 낮게 정하면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를 받기 쉬워진다.
예시
최소 평형 아파트 추산액이 10억 원이고 정관의 산정비율이 0.1이면, 새 상가를 받은 뒤 남는 권리가액이 1억 원을 넘는 상가 조합원은 아파트 1주택을 받을 수 있다. 비율이 1이면 10억 원을 넘어야 한다(가상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 조합원 전원 동의로 관리처분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상가 소유자 동의율이 낮으면 상가를 사업구역에서 떼어 내는 토지분할 소송이 벌어지기도 한다.
- 산정비율을 낮추면 아파트 조합원의 몫이 줄 수 있어 총회에서 이해가 엇갈린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공동주택 단지 등을 허물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로,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재건축은 동의한 건축물·부속토지 소유자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때 인정받는 내 몫의 가치다.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시가로 팔라고 청구하는 권리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