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
유사어: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구역 안 건축물 가운데 노후·불량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의 핵심 요건이다.
노후도는 정비사업 대상 구역의 전체 건축물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을 말한다. 노후·불량건축물은 준공 후 일정 연수(통상 20~30년, 구조·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가 지났거나, 구조적 결함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등을 가리킨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별표 1)이 기본을 정하고 시·도 조례가 세부를 정한다. 시행령은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60% 이상(재정비촉진지구 50%, 그 밖의 지역은 조례로 50~70% 범위에서 조정)일 것을 요구하며(2026년 10월 기준), 이와 함께 과소필지·부정형 필지, 주택 접도율, 호수밀도, 연면적 기준 노후도 등을 본다. 이 노후도 요건은 종전 3분의 2에서 60%로 완화되었다.
예시
구역 내 건축물 200동 중 준공 30년이 넘은 건물이 140동이면 노후도는 140 ÷ 200 = 70%다. 기본 요건이 60%라면 이 항목은 충족한다. 조례로 기준을 70%까지 높인 지역이라면 충족 여부가 달라진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정비사업을 시행할 구역의 범위와 정비계획을 행정청이 확정·고시하는 절차로, 사업의 공식 출발점이다.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가로구역에서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며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0만㎡ 미만으로 묶어 소규모정비를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