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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노후도

유사어: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구역 안 건축물 가운데 노후·불량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의 핵심 요건이다.

노후도는 정비사업 대상 구역의 전체 건축물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을 말한다. 노후·불량건축물은 준공 후 일정 연수(통상 20~30년, 구조·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가 지났거나, 구조적 결함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등을 가리킨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별표 1)이 기본을 정하고 시·도 조례가 세부를 정한다. 시행령은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60% 이상(재정비촉진지구 50%, 그 밖의 지역은 조례로 50~70% 범위에서 조정)일 것을 요구하며(2026년 10월 기준), 이와 함께 과소필지·부정형 필지, 주택 접도율, 호수밀도, 연면적 기준 노후도 등을 본다. 이 노후도 요건은 종전 3분의 2에서 60%로 완화되었다.

예시

구역 내 건축물 200동 중 준공 30년이 넘은 건물이 140동이면 노후도는 140 ÷ 200 = 70%다. 기본 요건이 60%라면 이 항목은 충족한다. 조례로 기준을 70%까지 높인 지역이라면 충족 여부가 달라진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구역 안에 신축 빌라가 늘면 노후도가 떨어져 지정이 어려워진다. 이른바 '신축 쪼개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다.
  • 노후도 산정 기준은 지자체 조례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다르다.
  •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에도 노후도 요건이 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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