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유사어: 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재개발은 도로·상하수도·공원 같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기반시설과 주택을 함께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다.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며, 상업·공업지역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도 재개발에 포함된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모두 토지등소유자가 되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아도 구역 안 소유자는 조합원이 된다(강제가입). 공공성이 강해 세입자 주거이전비·임대주택 의무 건설 등 공공 부담이 재건축보다 크다.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예시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하고 골목이 좁은 구역이 재개발되면, 소유자들은 종전 자산을 평가받아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도로·공원·학교 부지가 함께 정비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을 쪼개면 분양권을 따로 받지 못할 수 있다.
-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통상 10년 이상 걸리며 단계마다 무산 위험이 있다.
- 무허가 건축물, 도로 지분 등은 조합 정관·조례에 따라 분양 자격이 달라진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공동주택 단지 등을 허물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다.
정비사업을 시행할 구역의 범위와 정비계획을 행정청이 확정·고시하는 절차로, 사업의 공식 출발점이다.
구역 안 건축물 가운데 노후·불량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의 핵심 요건이다.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위해 법정 동의를 얻어 설립한 법인이다.
LH·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늘어난 물량 일부를 공공에 내놓는 재개발이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