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유사어: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관처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으로 생기는 새 건축물과 대지를 조합원에게 어떻게 나눌지 정한 계획이다. 분양 설계, 조합원별 종전자산평가액과 분양 예정 자산의 추산액,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조합원 분담 규모, 세입자 보상, 현금청산 대상 등이 담긴다.
분양신청이 끝나면 조합이 계획을 수립해 총회 의결 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는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조합원의 권리는 '새 주택을 받을 권리'(입주권)로 바뀌고, 이주·철거가 시작된다. 재개발에서는 이 시점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도 하며, 세법상으로도 입주권 판단의 기준 시점이 된다.
예시
관리처분인가 고시 후 조합은 이주 기간을 정해 조합원과 세입자를 이주시키고, 이주비 대출을 알선한 뒤 철거·착공한다. 이 무렵 거래되는 물건은 '입주권'으로 취급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간 분쟁이 가장 많은 단계로, 인가 취소 소송이 제기되기도 한다.
- 인가 후 비례율·분담금이 바뀌면 변경 인가를 받는다.
- 양도소득세에서는 '관리처분인가일'이 주택과 입주권을 가르는 기준일이다. 취득세는 주택 멸실 여부 등에 따라 과세 대상을 달리 보므로 따로 확인한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조합이 수립한 건축계획·기반시설·세입자 대책 등 사업시행계획을 행정청이 인가하는 절차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가진 토지·건축물의 가치를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권리가액 계산의 출발점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정비사업 철거에 앞서 조합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조합이 알선하는 대출 자금이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공동주택 단지 등을 허물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