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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핵심 용어

관리처분계획

유사어: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관처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으로 생기는 새 건축물과 대지를 조합원에게 어떻게 나눌지 정한 계획이다. 분양 설계, 조합원별 종전자산평가액과 분양 예정 자산의 추산액,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조합원 분담 규모, 세입자 보상, 현금청산 대상 등이 담긴다.

분양신청이 끝나면 조합이 계획을 수립해 총회 의결 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는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조합원의 권리는 '새 주택을 받을 권리'(입주권)로 바뀌고, 이주·철거가 시작된다. 재개발에서는 이 시점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도 하며, 세법상으로도 입주권 판단의 기준 시점이 된다.

예시

관리처분인가 고시 후 조합은 이주 기간을 정해 조합원과 세입자를 이주시키고, 이주비 대출을 알선한 뒤 철거·착공한다. 이 무렵 거래되는 물건은 '입주권'으로 취급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간 분쟁이 가장 많은 단계로, 인가 취소 소송이 제기되기도 한다.
  • 인가 후 비례율·분담금이 바뀌면 변경 인가를 받는다.
  • 양도소득세에서는 '관리처분인가일'이 주택과 입주권을 가르는 기준일이다. 취득세는 주택 멸실 여부 등에 따라 과세 대상을 달리 보므로 따로 확인한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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