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고시
유사어: 소유권 이전고시
정비사업 준공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넘긴다고 공보에 고시하는 행정 절차다.
이전고시는 정비사업 공사가 끝나 준공인가 고시가 난 뒤, 사업시행자가 대지확정측량과 토지분할을 거쳐 관리처분계획대로 새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는 것이다.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전고시로 종전 토지·건축물에 있던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와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권은 새 대지·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 후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신청해야 하며, 이전고시일부터 그 등기가 될 때까지는 저당권 설정 등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청산금 징수·지급과 조합 해산 기한도 이전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예시
입주를 마친 재건축 단지가 준공인가 뒤 2026년 6월 1일 이전고시되면 조합원은 6월 2일 새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뒤 조합이 일괄 보존등기를 마쳐야 개별적으로 담보대출 등기를 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입주(사용승인)와 이전고시는 시점이 다르다. 그 사이 등기가 없어 매매·대출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 공사가 다 끝나기 전에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먼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청산금 권리는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에서 분양받은 자의 종전 자산 가격과 새로 받은 대지·건축물 가격의 차액을 이전고시 후 정산하는 돈이다.
이전고시로 정비사업이 끝난 뒤 조합을 해산하고 남은 재산·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로, 이전고시 후 1년 안에 해산 총회를 열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소유권을 기록해 등기기록을 여는 등기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