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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

유사어: 소유권 이전고시

정비사업 준공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넘긴다고 공보에 고시하는 행정 절차다.

이전고시는 정비사업 공사가 끝나 준공인가 고시가 난 뒤, 사업시행자가 대지확정측량과 토지분할을 거쳐 관리처분계획대로 새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는 것이다.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전고시로 종전 토지·건축물에 있던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와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권은 새 대지·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 후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신청해야 하며, 이전고시일부터 그 등기가 될 때까지는 저당권 설정 등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청산금 징수·지급과 조합 해산 기한도 이전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예시

입주를 마친 재건축 단지가 준공인가 뒤 2026년 6월 1일 이전고시되면 조합원은 6월 2일 새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뒤 조합이 일괄 보존등기를 마쳐야 개별적으로 담보대출 등기를 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입주(사용승인)와 이전고시는 시점이 다르다. 그 사이 등기가 없어 매매·대출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 공사가 다 끝나기 전에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먼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청산금 권리는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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