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유사어: 현금청산자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 자격이 없는 소유자에게 주택 대신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현금청산은 정비사업 조합원이 새 주택을 받지 않고 종전 자산의 가치를 돈으로 정산받는 것을 말한다. 분양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 신청을 철회한 사람,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 등에 걸린 사람이 대상이 된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재개발은 수용재결, 재건축은 매도청구 소송 절차로 넘어간다. 청산금은 감정평가로 정하며, 시세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분쟁이 잦다.
예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을 쪼개 산 다세대 1채가 분양 자격을 얻지 못하면, 그 소유자는 감정평가액(예: 3억 원)을 받고 조합에서 빠지게 된다. 매수가가 5억 원이었다면 2억 원 손실을 볼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분양신청 통지와 기간을 놓치면 의도치 않게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다.
- 현금청산자도 일정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지는 정관과 판례에 따라 다툼이 있다.
- 매수 전 해당 물건의 분양 자격(권리산정기준일, 면적·가액 기준)을 확인한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조합이 수립한 건축계획·기반시설·세입자 대책 등 사업시행계획을 행정청이 인가하는 절차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에서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따지는 기준 날짜로, 이후 생긴 쪼개기 지분은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가진 토지·건축물의 가치를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권리가액 계산의 출발점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