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해산
유사어: 조합 청산, 조합 해산총회
이전고시로 정비사업이 끝난 뒤 조합을 해산하고 남은 재산·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로, 이전고시 후 1년 안에 해산 총회를 열어야 한다.
조합 해산은 정비사업이 마무리된 뒤 조합이라는 법인을 끝내는 절차다. 조합장은 이전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해산이 의결되면 청산인이 남은 재산 처분, 채권·채무 정리, 잔여 재산 분배 등 청산 업무를 맡는다.
해산이 늦어지면 조합 운영비가 계속 들고 조합원 환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2022년 이후 법이 보강됐다. 조합장이 기한 안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열어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동의로 해산을 의결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시장·군수 등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으면 시장·군수 등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예시
2025년 3월 이전고시를 마친 재건축조합은 2026년 3월까지 해산 총회를 열어야 한다. 해산 뒤 청산인은 남은 상가·보류지를 팔고 소송을 정리해 조합원에게 잔여 재산을 돌려준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해산 의결과 해산 시 회계보고는 총회 의결 사항이다.
- 미해결 소송이나 미분양 보류지가 있으면 청산이 수년 걸리기도 한다.
- 청산인은 청산 목적 범위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시돼 있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정비사업 준공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넘긴다고 공보에 고시하는 행정 절차다.
정비사업에서 분양받은 자의 종전 자산 가격과 새로 받은 대지·건축물 가격의 차액을 이전고시 후 정산하는 돈이다.
정비사업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관 변경·시공자 선정·관리처분계획 등 주요 사항을 조합원이 의결한다.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위해 법정 동의를 얻어 설립한 법인이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