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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조합 해산

유사어: 조합 청산, 조합 해산총회

이전고시로 정비사업이 끝난 뒤 조합을 해산하고 남은 재산·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로, 이전고시 후 1년 안에 해산 총회를 열어야 한다.

조합 해산은 정비사업이 마무리된 뒤 조합이라는 법인을 끝내는 절차다. 조합장은 이전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해산이 의결되면 청산인이 남은 재산 처분, 채권·채무 정리, 잔여 재산 분배 등 청산 업무를 맡는다.

해산이 늦어지면 조합 운영비가 계속 들고 조합원 환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2022년 이후 법이 보강됐다. 조합장이 기한 안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열어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동의로 해산을 의결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시장·군수 등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으면 시장·군수 등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예시

2025년 3월 이전고시를 마친 재건축조합은 2026년 3월까지 해산 총회를 열어야 한다. 해산 뒤 청산인은 남은 상가·보류지를 팔고 소송을 정리해 조합원에게 잔여 재산을 돌려준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해산 의결과 해산 시 회계보고는 총회 의결 사항이다.
  • 미해결 소송이나 미분양 보류지가 있으면 청산이 수년 걸리기도 한다.
  • 청산인은 청산 목적 범위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시돼 있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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