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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이주비

유사어: 기본이주비

정비사업 철거에 앞서 조합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조합이 알선하는 대출 자금이다.

이주비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기존 주택을 비우고 이사해야 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금융기관을 통해 알선하는 자금이다. 조합원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다른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대부분 종전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 형태다.

기본이주비는 금융기관 대출로 이자는 조합이 사업비로 부담(무이자 효과)하는 경우가 많고, 부족한 금액은 시공사 보증 등으로 추가이주비를 유이자로 마련하기도 한다. 이주비 대출에도 LTV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되므로 규제지역 여부와 조합원의 주택 수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 이주비는 입주 시 상환하거나 중도금·잔금 대출로 갈아탄다.

예시

종전자산평가액 5억 원, 종후자산평가액 7억 원인 조합원이 둘 중 큰 금액인 7억 원에 규제지역 LTV 40%를 적용받아 기본이주비 2억8천만 원을 받으면(2026년 10월 기준), 세입자 보증금 1억5천만 원을 돌려주고 남은 돈으로 이주한다. 이자는 사업비로 처리되어 결국 비례율에 반영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주비 이자는 공짜가 아니라 사업비로 조합원 전체가 나눠 부담한다.
  • 2025년 6월 이후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이주비 대출 한도가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최대 6억 원이고 규제지역에서는 LTV 40%가 적용되며, 다른 주택을 가진 조합원은 주택 수에 따라 대출이 막히거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붙는다. 규제지역 1주택 조합원이 이주비대출을 받으면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관리처분인가 시점별 경과 규정이 있어 사업장마다 확인).
  • 입주권 매수 시 이주비 대출 승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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