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
유사어: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건축
면적 1만㎡ 미만, 기존 200세대 미만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간소한 절차로 다시 짓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소규모재건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나홀로 아파트나 소규모 연립 단지처럼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을 하기엔 작은 곳이 주 대상이다.
요건은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연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서 사업시행구역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60% 이상(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는 50%), 기존 주택 200세대 미만이다. 조합설립에는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전체 구분소유자 10분의 7 이상, 토지면적 10분의 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원회 단계 없이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에서 관리처분계획까지 함께 인가받아 사업 기간이 짧다.
예시
150세대짜리 1990년대 연립 단지가 대지 8천㎡이고 노후 요건을 충족하면 소규모재건축 조합을 세워 250세대 아파트로 다시 짓고, 늘어난 세대 일부를 일반분양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공이 참여해 종전 세대수의 일정 배수 이상을 공급하면 공공소규모재건축으로 용적률 등 혜택을 받는다.
- 규모가 작아 일반분양이 적으므로 공사비 상승에 분담금이 민감하다.
- 단지 사이 도로가 있으면 조례에 따라 도로 폐지·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만 연접 단지로 묶을 수 있다.
관련 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공동주택 단지 등을 허물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다.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가로구역에서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며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의 5천㎡ 미만 소규모 노후 지역을 정비구역 지정 없이 개발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0만㎡ 미만으로 묶어 소규모정비를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토지등소유자 법정 동의율을 채운 조합 설립을 행정청이 인가하는 절차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시점이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