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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소규모재건축

유사어: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건축

면적 1만㎡ 미만, 기존 200세대 미만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간소한 절차로 다시 짓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소규모재건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나홀로 아파트나 소규모 연립 단지처럼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을 하기엔 작은 곳이 주 대상이다.

요건은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연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서 사업시행구역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60% 이상(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는 50%), 기존 주택 200세대 미만이다. 조합설립에는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전체 구분소유자 10분의 7 이상, 토지면적 10분의 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원회 단계 없이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에서 관리처분계획까지 함께 인가받아 사업 기간이 짧다.

예시

150세대짜리 1990년대 연립 단지가 대지 8천㎡이고 노후 요건을 충족하면 소규모재건축 조합을 세워 250세대 아파트로 다시 짓고, 늘어난 세대 일부를 일반분양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공이 참여해 종전 세대수의 일정 배수 이상을 공급하면 공공소규모재건축으로 용적률 등 혜택을 받는다.
  • 규모가 작아 일반분양이 적으므로 공사비 상승에 분담금이 민감하다.
  • 단지 사이 도로가 있으면 조례에 따라 도로 폐지·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만 연접 단지로 묶을 수 있다.

관련 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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