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분담금
유사어: 분담금, 조합원 분담금
조합원이 새 주택을 받기 위해 권리가액 외에 더 내야 하는 금액으로,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값이다.
추가분담금은 조합원이 배정받는 주택의 조합원 분양가가 자신의 권리가액보다 클 때 그 차액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추가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이며, 음수라면 환급금을 받는다.
추가분담금은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처음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만, 이후 공사비 인상, 일반분양 부진,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비례율이 떨어지면 늘어난다. 최근 공사비 상승기에 분담금이 크게 늘어 조합원 반발과 사업 지연이 빈번했다. 납부 시기는 정관·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계약 시·중도·입주 시 등으로 나뉜다.
예시
권리가액 3억 원인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가 6억5천만 원인 84㎡를 신청하면 추가분담금은 3억5천만 원이다. 당초 비례율이 100%(종전자산평가액 3억 원)였다면, 이후 비례율이 10%포인트 떨어질 때 권리가액이 2억7천만 원으로 줄어 분담금은 약 3억8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입주권 매수 시 '매수가 + 추가분담금'이 실제 취득 원가다.
- 분담금은 이주비 대출 상환, 중도금 대출과 함께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작은 평형을 신청하면 분담금이 줄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때 인정받는 내 몫의 가치다.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새 주택을 공급하는 가격으로, 통상 일반분양가보다 낮게 책정된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공동주택 단지 등을 허물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