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임대주택 비율
유사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임대주택 의무비율, 재개발 임대 의무비율
정비사업으로 짓는 주택 중 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넣도록 한 기준이다.
정비사업 임대주택 비율은 재개발 등으로 짓는 주택에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넣도록 한 기준이다. 도시정비법은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30%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정비계획에 반영하게 한다.
재개발은 전체 세대수(또는 연면적)의 20% 이하에서 시·도 고시 비율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고, 그중 전용 40㎡ 이하가 임대주택의 40% 이하가 되어야 한다. 세입자 비율이 높은 지역 등은 고시 비율에 전체 세대수의 10%포인트까지 더 높일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은 재개발 80% 이하, 재건축 60% 이하 범위에서 정한다. 재건축은 별도 임대 의무 비율 대신,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받을 때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과밀억제권역 재건축 30~50%, 같은 완화를 받는 재개발은 50~75%, 시·도 조례로 정함)만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지어 공공에 표준건축비로 넘기고, 이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쓰인다.
예시
2,000세대 재개발에 시 고시 비율이 15%라면 30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짓고, 그중 40㎡ 이하는 120세대 이하로 맞춘다(가상 수치). 임대주택 부지와 건물은 공공이 인수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공동주택 단지 등을 허물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도로·공원·공공시설 부지 등을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내놓는 것이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