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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정비사업 임대주택 비율

유사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임대주택 의무비율, 재개발 임대 의무비율

정비사업으로 짓는 주택 중 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넣도록 한 기준이다.

정비사업 임대주택 비율은 재개발 등으로 짓는 주택에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넣도록 한 기준이다. 도시정비법은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30%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정비계획에 반영하게 한다.

재개발은 전체 세대수(또는 연면적)의 20% 이하에서 시·도 고시 비율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고, 그중 전용 40㎡ 이하가 임대주택의 40% 이하가 되어야 한다. 세입자 비율이 높은 지역 등은 고시 비율에 전체 세대수의 10%포인트까지 더 높일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은 재개발 80% 이하, 재건축 60% 이하 범위에서 정한다. 재건축은 별도 임대 의무 비율 대신,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받을 때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과밀억제권역 재건축 30~50%, 같은 완화를 받는 재개발은 50~75%, 시·도 조례로 정함)만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지어 공공에 표준건축비로 넘기고, 이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쓰인다.

예시

2,000세대 재개발에 시 고시 비율이 15%라면 30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짓고, 그중 40㎡ 이하는 120세대 이하로 맞춘다(가상 수치). 임대주택 부지와 건물은 공공이 인수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임대 비율은 일반분양 물량을 줄여 사업성(비례율)에 영향을 준다.
  • 정비사업 임대주택에는 같은 동에 분양·임대를 섞는 소셜믹스가 요구되기도 한다.
  • 시·도 고시 비율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해당 구역 정비계획을 확인한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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