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유사어: 가로주택정비, 가로주택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가로구역에서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며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정 면적 이하의 가로구역에서, 기존 길(가로)을 유지한 채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을 허물고 중층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근거한다.
정비구역 지정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따로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계획인가에서 관리처분계획을 함께 인가받는 등 절차가 간소해, 대규모 재개발보다 사업 기간이 짧다. 대신 규모가 작아 일반분양 물량이 적고 단지 커뮤니티 시설이 빈약할 수 있다.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기존 주택 수 등의 요건이 있다.
예시
8천㎡ 남짓한 블록에 낡은 빌라 60세대가 있다면, 조합을 설립해 7~15층 150세대 아파트로 다시 지을 수 있다. 재개발이 10년 이상 걸리는 데 비해 수년 안에 입주를 목표로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사업시행구역은 원칙적으로 1만㎡ 미만이지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거나 공공 참여·공공임대 등 요건을 갖추면 2만㎡ 미만, 둘 다 충족하면 4만㎡ 미만까지 넓어진다(2026년 10월 기준). 층수 요건도 이에 따라 완화된다.
- 모아타운으로 묶이면 블록 단위 가로주택정비가 여러 개 함께 추진된다.
-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단지는 시공사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관련 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0만㎡ 미만으로 묶어 소규모정비를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면적 1만㎡ 미만, 기존 200세대 미만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간소한 절차로 다시 짓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구역 안 건축물 가운데 노후·불량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의 핵심 요건이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