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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가로주택정비사업

유사어: 가로주택정비, 가로주택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가로구역에서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며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정 면적 이하의 가로구역에서, 기존 길(가로)을 유지한 채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을 허물고 중층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근거한다.

정비구역 지정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따로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계획인가에서 관리처분계획을 함께 인가받는 등 절차가 간소해, 대규모 재개발보다 사업 기간이 짧다. 대신 규모가 작아 일반분양 물량이 적고 단지 커뮤니티 시설이 빈약할 수 있다.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기존 주택 수 등의 요건이 있다.

예시

8천㎡ 남짓한 블록에 낡은 빌라 60세대가 있다면, 조합을 설립해 7~15층 150세대 아파트로 다시 지을 수 있다. 재개발이 10년 이상 걸리는 데 비해 수년 안에 입주를 목표로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사업시행구역은 원칙적으로 1만㎡ 미만이지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거나 공공 참여·공공임대 등 요건을 갖추면 2만㎡ 미만, 둘 다 충족하면 4만㎡ 미만까지 넓어진다(2026년 10월 기준). 층수 요건도 이에 따라 완화된다.
  • 모아타운으로 묶이면 블록 단위 가로주택정비가 여러 개 함께 추진된다.
  •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단지는 시공사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관련 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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