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사어: 재초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으로 생긴 조합원의 집값 상승 이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일부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이 얻는 초과이익(정상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누진율을 적용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되었고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다시 시행되었다.
초과이익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준공 시점) − 개시시점 주택가액(최초 조합설립인가일, 그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종료시점에서 역산한 10년 시점) −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 개발비용으로 계산한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8천만 원 이하면 면제되고, 이를 넘는 금액에는 5천만 원 구간마다 10%·20%·30%·40%·50%의 부과율을 적용한다(2026년 10월 기준).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개정으로 면제 기준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부과 구간 폭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넓어졌고, 개시시점이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춰졌으며, 6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70%(20년 이상)까지 감경받는다.
예시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2억 원으로 산정되면, 1억8천만 원 초과~2억3천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 1,500만 원 + (2억 − 1억8천만 원) × 30% = 1인당 평균 2,100만 원의 부담금이 나온다. 실제 부담금은 개별 조합원의 보유 기간과 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공동주택 단지 등을 허물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다.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기 전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해 행정청 승인을 받는 준비 기구다.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위해 법정 동의를 얻어 설립한 법인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