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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사어: 재초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으로 생긴 조합원의 집값 상승 이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일부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이 얻는 초과이익(정상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누진율을 적용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되었고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다시 시행되었다.

초과이익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준공 시점) − 개시시점 주택가액(최초 조합설립인가일, 그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종료시점에서 역산한 10년 시점) −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 개발비용으로 계산한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8천만 원 이하면 면제되고, 이를 넘는 금액에는 5천만 원 구간마다 10%·20%·30%·40%·50%의 부과율을 적용한다(2026년 10월 기준).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개정으로 면제 기준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부과 구간 폭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넓어졌고, 개시시점이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춰졌으며, 6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70%(20년 이상)까지 감경받는다.

예시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2억 원으로 산정되면, 1억8천만 원 초과~2억3천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 1,500만 원 + (2억 − 1억8천만 원) × 30% = 1인당 평균 2,100만 원의 부담금이 나온다. 실제 부담금은 개별 조합원의 보유 기간과 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부과 대상은 재건축(공동주택 재건축 등)이며 재개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부담금은 준공 후 부과되어 조합원이 일정 기간 안에 낸다.
  • 제도 폐지·완화 논의가 이어져 왔으므로 기준 금액은 최신 법령으로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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