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
유사어: 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을 시행할 구역의 범위와 정비계획을 행정청이 확정·고시하는 절차로, 사업의 공식 출발점이다.
정비구역 지정은 시·도지사(또는 대도시 시장 등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사업 대상 구역을 확정해 고시하는 절차다. 정비계획에는 구역 범위,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높이, 기반시설 배치, 세대수 등 사업의 뼈대가 담긴다.
지정 전에는 주민 제안이나 구청장 입안으로 정비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주민 공람·지방의회 의견 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지정 고시가 나면 구역 안에서 건축·토지 분할 등 행위가 제한되고, 조합 설립 절차로 이어진다. 2025년 6월 개정으로 추진위원회는 정비예정구역 등에서 구역 지정 전에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일정 기간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정비구역이 해제(일몰)될 수 있다.
예시
노후 주택가에서 주민 동의를 모아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고, 2년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그때부터 해당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공식 인정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정비구역 지정 후에는 신축·증축·토지 분할이 제한된다.
- 지정 전후 시세 차이가 커서 지정 가능성만 보고 투자했다가 무산되는 사례가 많다.
- 서울은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계획 수립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기 전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해 행정청 승인을 받는 준비 기구다.
구역 안 건축물 가운데 노후·불량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의 핵심 요건이다.
정비사업에서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따지는 기준 날짜로, 이후 생긴 쪼개기 지분은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공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제도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