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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유사어: 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을 시행할 구역의 범위와 정비계획을 행정청이 확정·고시하는 절차로, 사업의 공식 출발점이다.

정비구역 지정은 시·도지사(또는 대도시 시장 등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사업 대상 구역을 확정해 고시하는 절차다. 정비계획에는 구역 범위,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높이, 기반시설 배치, 세대수 등 사업의 뼈대가 담긴다.

지정 전에는 주민 제안이나 구청장 입안으로 정비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주민 공람·지방의회 의견 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지정 고시가 나면 구역 안에서 건축·토지 분할 등 행위가 제한되고, 조합 설립 절차로 이어진다. 2025년 6월 개정으로 추진위원회는 정비예정구역 등에서 구역 지정 전에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일정 기간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정비구역이 해제(일몰)될 수 있다.

예시

노후 주택가에서 주민 동의를 모아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고, 2년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그때부터 해당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공식 인정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정비구역 지정 후에는 신축·증축·토지 분할이 제한된다.
  • 지정 전후 시세 차이가 커서 지정 가능성만 보고 투자했다가 무산되는 사례가 많다.
  • 서울은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계획 수립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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