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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정비사업핵심 용어

재건축

유사어: 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공동주택 단지 등을 허물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다.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건물이 낡은 공동주택 단지 등을 철거하고 새 주택을 짓는 정비사업이다. 주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대상이며, 재개발과 달리 주거환경 개선보다 주택 자체의 노후 해소에 초점이 있다.

재건축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된다(미동의자는 매도청구 대상). 구조 안전성을 따지는 진단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업으로 생긴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예시

준공 40년 된 5층 저층 아파트 500세대가 용적률을 높여 25층 900세대로 재건축되면, 늘어난 400세대 중 상당수를 일반분양해 사업비를 충당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낮춘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기존 용적률이 높은 중층 아파트는 늘릴 세대가 적어 사업성이 떨어지기 쉽다.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 요건(장기 보유·거주 등)을 확인하고 매수해야 한다.
  • 진단 제도는 명칭과 절차가 개편된 바 있으니 시점별 기준을 본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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