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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조합임원

유사어: 조합장, 조합 이사, 조합 감사

정비사업조합을 대표·운영하는 조합장과 이사·감사로, 법이 정한 소유·거주 요건을 갖춘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뽑는다.

조합임원은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말한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해 조합과 계약·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임원은 정비구역에 건축물이나 토지(재건축은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가진 조합원 중에서, 해당 부동산을 5년 이상 소유했거나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한다. 임기는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선임·해임은 총회 의결 사항이다.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이면 시장·군수 등이 변호사·회계사 같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예시

정비구역 안 빌라를 3년 전에 사서 실제로 살지 않은 조합원은 소유 5년·거주 요건을 모두 못 채워 조합장 후보가 될 수 없다. 6년째 소유하고 있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후보 자격이 있지만, 조합장으로 뽑히면 관리처분인가 때까지 구역 안에 거주해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다른 조합 임원·직원을 겸할 수 없다.
  • 금품 수수 등 비리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
  • 이사·감사 수는 시행령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조합의 임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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