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율
유사어: 개발이익률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비례율은 정비사업이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다. 사업 완료 후 조합이 가질 자산 총액(종후자산: 조합원 분양 수입 + 일반분양 수입 등)에서 총사업비(공사비·금융비·보상비 등)를 뺀 순수익을, 사업 전 조합원 자산 총액(종전자산 총액)으로 나눠 구한다.
비례율 = (종후자산 총액 − 총사업비) ÷ 종전자산 총액 × 100
비례율이 100%보다 높으면 사업 이익이 커서 조합원 권리가 종전 평가액보다 늘어나고, 낮으면 줄어든다. 개별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비례율 변화는 곧 추가분담금 변화로 이어진다.
예시
종후자산 총액 1조2천억 원, 총사업비 5천억 원, 종전자산 총액 6천억 원이라면 비례율은 (1조2천억 − 5천억) ÷ 6천억 × 100 ≒ 116.7%다. 종전자산 5억 원인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약 5억8,300만 원이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때 인정받는 내 몫의 가치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가진 토지·건축물의 가치를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권리가액 계산의 출발점이다.
조합원이 새 주택을 받기 위해 권리가액 외에 더 내야 하는 금액으로,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값이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공동주택 단지 등을 허물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다.